이에 따라 담합 행위가 적발되자 소송을 건 농심과 오뚜기 등 라면회사 3곳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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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시정명령과 6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에 1천80억 원, 오뚜기에 98억 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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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양식품은 과징금 120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