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워)가 지급받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이 서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서식안은 사업장 있는 사업자용 1종, 대리운전원·욕실종사원·간병인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며, 월별 수입금액과 매입액, 경비지출액 등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 고시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늘부터 18일가지 15일동안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서식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거서류 서식 고시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확인과 의견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뉴스→훈령·고시 행정예고 사이트, http://www.nts.go.kr)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