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에 한국 의약품 시판허가가 에콰도르에서 자동 인정돼 국내 제약업계의 남미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미겔 말로 에콰도르 보건부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의약품 자동승인과 양국 허가기관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자동승인이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한국 의약품을 상대국에서 별도 허가절차 없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승인이 결정되면 한국 식약처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호주, 캐나다, 일본에 이어 6번째 자동승인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에콰도르에서 한국의약품 자동승인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허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돼 에콰도르 수출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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