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미겔 말로 에콰도르 보건부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의약품 자동승인과 양국 허가기관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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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동승인이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한국 의약품을 상대국에서 별도 허가절차 없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승인이 결정되면 한국 식약처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호주, 캐나다, 일본에 이어 6번째 자동승인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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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서 한국의약품 자동승인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허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돼 에콰도르 수출이 쉬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