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수험생은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등급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어졌다"며 "이 문제는 `정답 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와 관련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천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천220억9천200만 달러여서 보기 ㉢이 포함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이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며 2번을 정답으로 해서 성적을 발표하자 소송을 낸 것.
담당 재판부는 다음 달 2일에 결정될 예정이며,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면 사안의 특성상 본안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한 38명만이 3점을 더 받게 될 뿐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전체 수험생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