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법인의 농산물 매수집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라며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정가·수의 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 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하는 매수집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 허용범위를 기존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배송사업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중도매업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위반자는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금지한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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