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천만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올리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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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대비 1.5~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장관 결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