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상은 서울 영업구역으로 수도권에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예성·예주·예신저축은행과 전라·충청 영업구역으로 서울·경기에도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 등 4개 가교저축은행 으로 12월2일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12월 중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주주 적격성 예비 심사 및 자금조달능력 등 평가를 통해 12월말 예비인수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실사기간을 거쳐 1월말 최종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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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 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개인으로 개별 저축은행 또는 수 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보는 12월10(화) 매각설명회를 개최하여 가교저축은행별 주요현황 및 투자매력도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을 통해 저축은행 인수의향자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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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활한 매각을 위한 제도 보완 노력도 함께 진행됩니다.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투자자의 경우 인수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 이전이라도 저축은행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가 사전에 제공되고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가교저축은행 경영효율화를 바탕으로 지난 9월말 현재 구조적인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20% 수준까지 유상감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순자산 규모를 250억원 내외로 축소해 인수자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인수자가 금융위의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 몰취 관련 귀책사유를 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및 감독당국의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해 계약금 관련 위험요인도 완화됩니다.
예보는 가교저축은행 매각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사가 보유하는 가교저축은행은 전부 매각완료되며 이는 2011년 이후 추진되어 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종결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