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할인이나 경품, 기념품 지급 등에 따른 판촉비용을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던 방식에서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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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70% 이상이 판촉행사에 동의해야만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계약이행보증금은 한도를 직전 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 이내로 설정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계약이행보증금 이외에 인적보증 등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점포 경영지도 이후에도 일정 기일 안에 점포를 직접 방문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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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올해 중 사용실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