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을 살 때 현금 대신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내년 초 공개할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복권에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장 등 사행시설에서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돈을 충전한 뒤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사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구매기록을 조회하기 때문에 도박중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전자카드제가 사행성 해소를 넘어 복권사업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동대문 장외발매소는 2012년과 2013년 동일 회차에 대한 매출액이 최대 68.4%까지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전자카드가 도입된 업종은 경마·스포츠토토·경정의 일부 지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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