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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제 가동시 정부지출 40%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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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제도가 집행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7천억원의 재정지출 가운데 140조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라며 "헌법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출 중단 대상 예산에는 65만개 상당의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과 20조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17조원 상당의 연구개발 예산, 양육수당과 실업교육 예산이 포함돼 있으며, 헌법상 규정되지 않는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도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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