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라며 "헌법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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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중단 대상 예산에는 65만개 상당의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과 20조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17조원 상당의 연구개발 예산, 양육수당과 실업교육 예산이 포함돼 있으며, 헌법상 규정되지 않는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도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