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초자산 평가금액과 시장 평가 가격 간 차이가 큰 상장지수펀드 ETF 명단이 투자자들에게 공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국내지수 ETF의 종가와 순자산가치 괴리율이 1% 이상일 경우,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괴리율이 2% 이상일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공시하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고평가된 ETF가 다음 거래일에 지수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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