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처럼 상호금융사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 상호금융사의 총 대출액(256.6조) 가운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달하고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72조8천억원에 이릅니다. 이들 대출의
연체율은 6.67%로 전체대출 연체율 4.0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담보 가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과대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90%에서 80%로 낮춰 규제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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