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가방을 판매하면서 인조가죽을 천연소가죽이라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쿠팡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345개의 가방을 판매했고 총 3천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6만9천 원짜리를 43% 할인된 가격인 9만6천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고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소셜커머스는 하루 100-200여개에 이르는 상품을 대량출시 하는데 사전에 검증이 부실할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소셜커머스업계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