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천125개 병·의원에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처방사례비를 제공했습니다.
ADVERTISEMENT
동화약품은 이 기간 병·의원 처방실적을 매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의처방사례비를 선지원 또는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월세나 관리비를 대납하거나 홈시어터, 골프채, 명품지갑 등 고가품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ADVERTISEMENT
공정경쟁규약은 개별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등의 제재 결정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