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1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에 출석해 10시간40분 가량 조사를 받고 20일 0시40분께 귀가했다.
▲정문헌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날 자정을 넘겨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업무관계상 내용을 알아야 업무가 되는 부분 때문에 일독하게 됐다"며 2009년 당시 국가정보원에 2급비밀로 보관돼 있던 회의록 전문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읽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알려줬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제가 국정조사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고, 그 부분이 맞냐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국정감사라는게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영토·주권 문제인 만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한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의원직 사태를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대화록 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 비서관 시절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회의록 관련 발언의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 정 의원은 지난해 6월2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상회담록 원본을 요청했고 보고에 앞서 비서관 신분으로 일독했다. 2010년에도 이 대통령이 발췌록 보고서를 재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용보고를 들어 숙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이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열람한 국정원 보관본(2급 비밀)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했던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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