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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서민에 과다 부과된 이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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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들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에 과다 부과해 온 대출이자가 반환되고 관련 비용 부담 등이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을 과다 부과한 사례 등을 적발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일부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과다하게 받은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29억원과 변동금리 대출이자 181억원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부분 은행들이 예금과 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0.5%p 정도 높게 부과하고 있는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내리도록 해 서민들의 금융거래비용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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