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을 과다 부과한 사례 등을 적발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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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일부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과다하게 받은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29억원과 변동금리 대출이자 181억원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부분 은행들이 예금과 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0.5%p 정도 높게 부과하고 있는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내리도록 해 서민들의 금융거래비용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