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김앤배는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은행과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뱅크, JP모건체이스 등을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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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소장에서 이들 은행이 담합을 금지하는 미국 셔먼법과 뉴욕주의 상법 등을 어기고 공모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심텍과 상보, 부전 등 한국 씨티은행의 키코 계약사들은 지난 7월부터 키코 상품의 판매가 전적으로 미국 본사의 관리와 감독, 통제 아래 이뤄졌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뉴욕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