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횡포에 대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을 결정했지만 특정사업자에 1회성 제재로는 잘못된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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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거래기준에는 대리점 제품 인도시점에 유통기한 50%이상 경과 한 제품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비인기제품, 신제품 등의 강제 할당·공급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문내역 임의변경 금지, 대금결제방식 강요 금지 부당한 임대물품 변상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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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제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기준 유제품 시장규모는 약 5조143억원이며 남양유업과 서울우유, 매일유업, 한구야쿠르트 등 4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7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