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 세율을 20%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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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골드바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발생시 20%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홍종학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한정하고 있고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며 "주식투자를 통해 1년에 수억 원의 이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