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 산정을 두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내년 3월 열리는 2차 본안소송을 앞두고 양측의 협상을 요청해 특허협상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산호세)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 우리돈 1조1천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배상액 가운데 6억 달러에 대해서만 확정짓고 4억 달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공판을 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시간으로 12일 새너제이법원은 애플과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삼성과 애플 양측이 최종 8명의 배심원을 선정한 뒤 오는 20일까지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됩니다.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둔 채 손해배상액만 다시 산정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절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너제이법원은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삼성을 첫 제소하며 소송전의 발단이 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진행 상황이 가장 빠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 10개국 30여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양측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너제이 법원은 내년 3월 시작되는 2차 본안소송을 앞두고 양측에 특허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측 변호인은 내년 1월 8일까지 협상 제안을 하겠다며 법원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2차 본안소송에는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 비교적 최신 제품들이 포함돼 있어 양측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법원의 협상 요구에 따라 최지성 당시 삼성전자 CEO와 팀쿡 애플 CEO가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전례가 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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