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정식 통보했고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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