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이번 합의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또, 방음판 교체비와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후 LH가 30년간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