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에게 내달 2일까지 종소세를 내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도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내달 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은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또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가운데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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