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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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제한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면 기존 생산량이나 업무량을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16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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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납품물량과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첫 손에 꼽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과 인력난 가중`(34.0%) 등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기업이 76.1%,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85.9%에 달해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다소 연기하고, 기업규모별로 도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시행시기로는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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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법에 대해서는 과반수(53.7%)가 `주 5일 근무시행 때와 동일하게 등 6단계 순차시행`을 제시했습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50%→25%)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