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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새 수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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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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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이었죠. 정부가 증권사 간 외환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적 악화와 성장 동력 부재 등으로 경영 한계에 부딪힌 증권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외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증권사간 외환 현물거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 동안은 증권사가 은행(외국환은행)으로부터 크레딧라인(신용한도)을 받아야만 외환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외환시장에서 증권사들의 위상 강화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증권사간의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PI(자기자본투자)나 IB(투자은행)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을 통해서만 달러를 공급을 받았는데, 현물환시장 오픈해주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은행에 주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거 같고요."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늘어나는데다,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태경 현대증권 수석연구원
      "증권사가 여전히 외환 시장에서 마이너리티 패널티를 받고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이 오픈돼야 증권사가 해외진출 한다든가 해외금융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풀리는..."
      정부는 또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주식 대차거래를 사전허가제에서 사후보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파생상품과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포함했는데, 일시적인 자본유출입 우려가 큰 신용기초파생상품 보장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신고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중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원화대출과 해외은행의 원화 현찰 처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외에서 원화의 통용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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