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과 함께 건축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백만원의 건축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