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줄었지만 발급 액수는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 액수는 6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조7천억원에 비해 1조8천억원(2.7%) 늘었지만, 발급 건수는 44억2천700만건에서 43억9천만건으로 3천700만건(0.8%) 감소했습니다.
1만원 미만 소액 발급이 1천400만건 준었기 때문인데,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하되면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자진발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추가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빈번한 사업장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