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 25.58
  • 0.57%
코스닥

947.39

  • 8.58
  • 0.9%
1/3

출퇴근길 사고, 공무원은 '산재'..근로자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 공무원은 `산재`..근로자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출퇴근 산재로 인정해왔습니다.
    이로인해 버스나 지하철, 자가용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받는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공무원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급여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당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이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