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퇴근길에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출퇴근 산재로 인정해왔습니다.
이로인해 버스나 지하철, 자가용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받는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공무원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급여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당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이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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