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심과 오뚜기에 부과된 라면가격 담합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라면업계는 1천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가격담합 과징금에 반발하는 라면업계의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등 4개 라면업체(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부터 9년동안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가격인상정보를 알려주면 다른업체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암묵적인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농심과 오뚜기는 "담합사실이 없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한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라면업계는 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농심이 108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순입니다.
삼양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혜택에 따라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습니다.
농심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호민 농심 홍보팀장
"저희는 담합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점유율 70%인데 가격을 담합할 이유가 없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과로 12월로 예정된 한국야쿠르트의 취소소송도 패소로 판결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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