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선거법 위반 (사진= 연합뉴스·안도현 트위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한편 안도현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착잡한 심경을 담은 듯한 글을 남겼다.
그는 "겉으로 너무 표시나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고 싶은데요. 선배에게 말했더니 이런 말을 해주셨다. 그러기에 말이야, 미친놈들이 물뱀을 독사로 만드는 꼴이잖아. 아, 나는 물뱀 보면 덜덜 떠는 개구리가 되고 싶은데"라는 글을 게재해 답답한 심경을 밝히는 듯한 글을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