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일부를 변경하게 됐다"면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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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과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 녹취록 등 보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의 경우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