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6일 검찰 출석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2일 문재인 의원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으며 6일 오후 출석할 예정임을 통보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회의록 초본(봉하 이지원 삭제복구본)의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검찰은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는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으로 넘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를 검토 중이다.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은 수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