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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여파‥대기업 '대부업 사금고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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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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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기업들이 계열 대부업체 자금을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는 동양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규제를 받는 대상은 신안그룹과 현대해상, 동양, 현대중공업, 부영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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