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정부의 법안 제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밝힌 102개의 법안 가운데 42개 법안은 올해 6월 정기국회 이후에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0개 법안은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 제출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8.8 세법개정안 관련법은 대부분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됐다며, 정부가 법 개정안 방향을 발표하고 제출 법안을 확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3일인데 반해 부총리가 법 처리가 늦다고 국회를 질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법안 제출 이후 불과 23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8.28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인 취득세 인하 관련 법(지방세법 개정)은 정부 입법안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며, 원래 내년부터 시행될 법안이 32개, 부칙 시행일이 몇 개월 후로 정해진 법안이 25개로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경제법안 중 57개가 연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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