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포스코가 지난 2011년 협약이행평가 자료 가운데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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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다른 기업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반위는 포스코가 그동안 성과공유제 도입과 민관공동기술개발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동반성장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허위자료 제출로 동반성장지수의 근간을 훼손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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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이와 함께 포스코에 관련 임직원 대상 교육 등 사전예방 조치와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