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3

정지선 위반 단속, 벌금 규정 대폭 강화‥횡단보도 위에 멈추면 6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지선 위반 단속 (사진=아래 내용과 관련없음)


정지선 벌금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오늘(1일)부터 횡반보도 정지선 위반이나 횡당보도 침범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벌점 10점도 받게 된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꼬리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