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30일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불법적 사규위반행위를 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해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초 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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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이어 "명백한 불법적 사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법 정당한 징계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반드시 실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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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0:12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