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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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다만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