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암표상을 근절하기 위해 KTX 파격가할인 승차권 1인당 구입매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내일부터 파격가할인 승차권은 회원 1인당 하루에 편도 4매, 횟수로 2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월간 최대 구입횟수도 8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5%, 30%, 50% 3등급으로 운영하였던 할인율 기준은 다음달 29일부터 15%, 30%로 간소화하고, 할인율을 줄인 만큼 할인좌석 수는 확대합니다.
아울러, 할인승차권에 대한 반환수수료도 약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상향할 예정입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승차권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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