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하우스는 28일 자사 청바지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한국소비자연맹의 발표와 관련, "복수 시험기관을 통해 재테스트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직하우스는 또 "아릴아민이 검출된 것으로 발표된 청바지 제품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의 테스트를 거친 원단을 사용한 제품으로, KATRI 테스트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KATRI가 지난해 11월27일 실시한 결과, 아릴아민은 `무검출` 판정을 내렸으며, 이는 기술표준원 고시 기준치(30mg/㎏ 이하)는 물론 KATRI 테스트의 검출 한계치인 5mg/kg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베이직하우스는 그러나 "이번 테스트 결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수거 조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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