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가 넘는 유한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발표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돼 있는 외감법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정 규모가 넘는 유한회사들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루이뷔통코리아, 샤넬코리아 등 국내 진출 명품기업들은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회사는 외부감사를 통한 경영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는 또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체계적인 회계기준이 없어 회계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었던 병원이나 대학, 상호금융사 등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외부감사 대상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0억원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유한회사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로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안은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 1분기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