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무원 30명을 투입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경인로와 시흥대로, 공항로, 과천대로, 양재대로, 송파대로 등 경기와 인천택시의 불법영업이 잦은 8곳에서 단속과 증거수집 활동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단속 대상은 시내에 정차하면서 호객을 하거나 시 경계 주요 지점에서 빈차로 운행하며 영업을 하는 경기, 인천택시로 불법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