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 가입이 출시 한 달만에 1천400세대를 달성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지난달 10일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후 한 달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모기지보증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보증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입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금융상품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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