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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자녀학비·퇴직금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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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직원들의 자녀학비 보조금과 퇴직금을 규정보다 많이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6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일반공무원에 적용하고 있는 상한액 기준보다 4억원이나 많은 것입니다.
안행부는 한해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2012년에는 고등학교 179만2천원, 중학교 24만9천원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올해에는 고등학교만 183만8천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공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퇴직자 409명에게 1인당 5,990만원 등 총 24억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부채가 13조원에 달하고 적자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재무건정성 개선을 위한 노력없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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