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30도 이상으로 오를 경우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4일 전날 열린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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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에서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 사용 자동차는 5분으로 공회전을 제한해왔으며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10분씩을 허용해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
서울시는 그러나 주차장과 학교 주변 등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는 안내문을 설치하는 한편 제한 장소에서의 공회전은
사전경고 없이 바로 단속하기로 했다.
자동차 공회전을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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