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다가구주택 등 가운데 미임대 물량 455호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까지 공급대상을 확대했다고 LH측은 설명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입니다.
또, 2순위는 기준 소득 대비 70% 이하인 자, 3순위는 기준 소득 100% 이하 해당세대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LH는 “이번 직접모집을 통해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입주기회를 조속히 제공함으로써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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