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영업행위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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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장기 무실적회원 5만6천여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카드를 추가 발급했습니다.
또 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전화마케팅을 거부한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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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