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어린이 안전성 평가가 없어 안전기준 마련과 평가방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사고자동차에 탑승했던 어린이 162명이 사망하고 4만4천93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 자동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는 어린이 안전성 평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은 1997년, 일본은 2001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어린이안전성 기준과 항목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체중과 신장을 반영한 더미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동차안전기준법에서 어린이안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안전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의원은 "자동차안전도 평가에서 신체가 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성인의 신체조건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