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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익성 다변화 '물꼬'... '꺾기' 처벌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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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의 수익성 다변화에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등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골드바에 이어 실버바(은지금) 등 은 취급이 허용됩니다. 또 신디케이트론을 하려는 은행이 대출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집할 경우 대출중개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추가됩니다.

이와 별도로 은행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에 대해 은행이 유한책임사원(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등 채권재조정 기업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도 정비됩니다. 그동안 기업이 채권재조정을 신청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또는 고정이하로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채권재조정 조건이 확정되면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 `꺾기`에 대한 처벌은 보다 강화됩니다.

꺾기의 주관적 요건을 일반규정으로 바꾸고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1%룰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과 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전제재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현재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은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포괄일죄)하던 것을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12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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