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2011년 종합검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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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그리고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필요한 서면 동의서` 등을 받지 않아도 해당 직원을 20일간은 징계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습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동양증권은 20일간 징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사실상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토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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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면서 20일간 징계를 미뤄 판매를 독려한 것은 사실상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판매당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